-경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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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22일에 개정돼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기간을 운영해왔다. 특히 3월부터는 교통경찰관이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적발·계도 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계도 활동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하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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