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곳)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인 기관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등급 1등급의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6곳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50만∼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비용은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임부담률은 더 낮다.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활동형,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금액도 48만원에서 80만~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휠체어 사용 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루게릭병 등 신경·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 예방 방석과 이동식 전동 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4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만~26만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 기준)수준으로 완화했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미용·성형, 특실 및 1인실 사용,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과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도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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