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유지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이날 곧바로 대검찰청을 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검찰 중립성 훼손 등을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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