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합헌 “완벽하진 않지만 보호조치 인정”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2.26 18:19
헌법재판소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자유선진·민주노동·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 9만5987명이 "쇠고기 고시가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합헌) 대 3(각하) 대 1(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고시상 취해진 조치가 위헌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의 위험성, 미국에서의 발병 사례, 국내에서의 섭취 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강국·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지식에 근거해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로 인간광우병이 발병되지 않았고, 고시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헌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만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불충분할 때만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유통돼 초래할 위험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한 이번 고시는 미 쇠고기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정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 박영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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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부의 보호 조치가 완벽하진 않지만, 고시상 취해진 조치가 위헌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강국·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지식에 근거해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최근 미국에서 추가로 인간광우병이 발병되지 않았고, 고시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고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헌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만 제한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불충분할 때만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유통돼 초래할 위험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한 이번 고시는 미 쇠고기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정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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