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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확대...MRI·초음파 검사도 보험

정부혜 2009. 6. 17. 17:15

건강보험 확대...MRI·초음파 검사도 보험

YTN동영상 | 입력 2009.06.17 16:39

 


[앵커멘트]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에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MRI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리포트]

자기공명영상검사 그러니까 MRI 검사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보험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척추나 관절질환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가 4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고 검사 효과가 커서 보험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초음파 검사는 오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과분야에서도 건강보험이 확대되는데요, 먼저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 번 틀니를 만들 때 환자는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됩니다.

또, 14살 미만 어린이가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받을 경우 오는 12월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

입냄새를 제거하거나 치아교정, 치석제거 등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치료에도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암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내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5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5개년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건강보험을 확대할 경우 모두 3조 1,000억 원의 추가 보험 재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적인 낭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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