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소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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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상식

정부혜 2012. 11. 8. 10:22

네티즌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상식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 정보 등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지만, 표현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뉴스를 클리핑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고, 인사, 동정 기사와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ㆍ사고의 단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좋아하는 노래들을 묶어 자신의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해당 음악의 작사가ㆍ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음반 제작자들에게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음악이나 영상 등은 지적재산권이 소멸하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가사, 시, 소설, 노래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는 단순 링크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자신의 홈페이지 안에서 구현되는 직접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Clipping(클리핑) : 신문·잡지의 오려낸 것(스크랩)

* framing link(프레이밍 링크) : 틀에 짜인 링크

* embedded link(임베디드 링크) : 설계된 링크

 

◉ 올바른 저작물 이용법

1.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2.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3.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4.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5.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권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