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등기할 때에 필요한 서류
(1) 집주인(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① 등기 필증, ② 인감 증명서, ③ 인감도장, ④ 등기소에 같이 못가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전세권자
① 전세 계약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도장, ④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전세권 등기 절차
(1)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0.24%(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12만원),
그리고 증지 14,000원이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증지를 사서 위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 원본 (2) 부본
등기 신청서 1, 2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 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1통(임차인)
도면(부동산 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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