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소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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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할 때에 필요한 서류와 전세권 등기 절차

정부혜 2013. 9. 9. 21:28

1. 전세권 등기할 때에 필요한 서류

 

 (1) 집주인(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① 등기 필증, ② 인감 증명서, ③ 인감도장, ④ 등기소에 같이 못가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전세권자

     ① 전세 계약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도장, ④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전세권 등기 절차

 

 (1)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0.24%(전세금이 5,000만원이면 12만원),

      그리고 증지 14,000원이 필요합니다.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은행에 들려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증지를 사서 위의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등기 신청서 편철하기

 

       (1) 원본                                                           (2) 부본

   등기 신청서 1, 2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필증

   위임장(위임 할 경우)

   인감증명서 1통(소유자)

   주민등록 등본 1통(임차인)

   도면(부동산 중 일부분만 설정 할 경우 제출)

 

*  상기와 같이 원본과 부본 두권으로 묶어서 등기소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