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 언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전문(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씀)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내용),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내용)를 말하고 공증 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음)하여야 한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유언봉서는 위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한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 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 말을 들 은 자가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 청하여야한다.
참고사항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093조)
2. 유류분의 보전(제1115조)
가.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 긴 때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그 재산모두 포함된다(제1114조)
나.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제1112조).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본 사회가치의 변화모습
간통죄 존치이유-일부일처제, 개인가치보다 가족공동체의 가치존중,
폐단-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 개인의 자유침해 또는 개인의 인권침해 (흥신소의 업무형태변화)
개인가치가 부부공동체의 가치보다 우위
상속분, 자녀의 성 선택권, 호적등본의 폐지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970년 이전까지-가족공동체의 공고화
1971-1999년 사이-개인가치존중의 가치발아
1980-2009년 사이-개인가치와 가족공동체의 가치병존
2010년 이후부터 개인가치의 우위확립
시니어시대-봉건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를 경험한 세대다.
유언 중 자필증서에 주소 불기재로 인한 유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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