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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여러 방법과 유의사항

정부혜 2015. 5. 31. 23:09

1. 유 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

유언자가 전문(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씀)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1067)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내용),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1068)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내용)를 말하고 공증 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음)하여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1069)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위 유언봉서는 위 봉서표면에 기재된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1070)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 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 말을 들 은 자가 필기한 후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 청하여야한다.

 

참고사항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093)

 

2. 유류분의 보전(1115)

 

.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 긴 때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그 재산모두 포함된다(1114)

 

.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가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1112).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본 사회가치의 변화모습

 

간통죄 존치이유-일부일처제, 개인가치보다 가족공동체의 가치존중,

폐단-개인의 성적결정권을 침해, 개인의 자유침해 또는 개인의 인권침해 (흥신소의 업무형태변화)

개인가치가 부부공동체의 가치보다 우위

상속분, 자녀의 성 선택권, 호적등본의 폐지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970년 이전까지-가족공동체의 공고화

1971-1999년 사이-개인가치존중의 가치발아

1980-2009년 사이-개인가치와 가족공동체의 가치병존

2010년 이후부터 개인가치의 우위확립

시니어시대-봉건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를 경험한 세대다.

 

유언 중 자필증서에 주소 불기재로 인한 유언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