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소소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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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건강 상식/생활 지혜 상식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정부혜 2017. 1. 12. 17:02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