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례
사건번호 2014고정3756
2015. 3. 20. 선고
▣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 쟁점 판단
피고인은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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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답글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욕설과 비방의도로 행한 인터넷 악플 답글은 자칫 형사고소를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의 모욕성 뿐만 아니라,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내용이 다소 경멸적인 경우라도
피해자 이외에 제3자가 없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연성이 탈락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여럿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럿이어서
단순히 ID만을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표현되는 ID만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처음보는 사람에 대한
ID 혹은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고 처음보는 사람에게 욕설을 했다가는 큰일입니다.
우리 판례는 법을 유연성있게 해석하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ID에 대한 욕설이라도
욕설당시의 주변상황, 제3자가 피해자를 알 수 있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게임방의 사용자정보등을 통한)를 알 수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해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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