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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정부혜 2017. 11. 16. 22:44

인터넷 상에서의 on- off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자칫,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터넷 명예훼손 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지적하여 보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 발설,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1998. 3.24.선고 97도2956]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420 판결 참고]


즉, 사실이라 할지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 + 정확한 동기를 밝힘+공공의 이익(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1항)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7 제1항제2호) 제1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 307조제1항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에 관련된 판례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