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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되자 바로 항소장 제출.."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정부혜 2020. 9. 8. 08:14

전광훈, 재수감되자 바로 항소장 제출.."대한민국, 전체국가 전락"

오문영 기자 입력 2020.09.08. 05:45 수정 2020.09.08. 06:27 댓글 57

자동요약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전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전 목사는 보석이 취소되자 정부를 비난하며 법원에 항소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전 목사에 대한 서울구치소 재수용 집행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전 목사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구치소행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취재진을 향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며 "대통령의 한 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인용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몰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전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관련 집회·시위·위법한 집회 등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석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해 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집회의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곳에 참석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가리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으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못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보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자 검찰은 이틀뒤인 4일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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