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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 유서를 남기고 떠나는 나그네 인생

정부혜 2020. 10. 1. 18:58

유산과 유서를 남기고 떠나는 나그네 인생

 

 

인생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말하고 있는데,

내세를 믿는 종교계에서는 인생을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 한다.

나그네 인생의 시작은 출생이고 끝은 죽음이며 출생에서 울며 주먹을 쥐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웃으면서 손을 펴고 빈손으로 떠난다 한다.

 

나그네 인생이 머물러 있는 동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물적인 제산과 무형의 지식 기능

정보를 소유하지만, 인생의 종말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떠나고 나서 욕을 먹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고 그러한 물건을 넘겨두고 떠나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소속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빈손의 죽음으로 생을 마친다.

직장을 떠날 때는 자기가 쓰던 물건을 인계하고 문서로 만들어진 사무인계서를 써서

인계하고 떠난다. 사무인계서가 잘되어야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상 없이 잘할 수 있다.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종착은 죽음인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소유한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지식 기능 정보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넘겨주는 물적 재산이 유산이며,

남기고 싶은 무형의 지식정보와 전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쓴 것이 유서다.

 

유서는 유언장이라고도 하며 인생의 사무인계서인데 글로도 쓰지만,

내용을 본인의 육성으로 녹화 녹음을 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입력해 CD로 남기기도 한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남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남기고 싶은 말을 잘 생각해서

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죽은 후에 후환을 없앨 수 있다.

 

아름다운 끝맺음을 하려면 미리 끝맺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식 정보 기능은

죽기 전에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 전수해주어야 하며, 문서로 만들어진

유서를 작성해서 검토하고 수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려면 유언장(유서)을 써야 한다고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에서 죽은 후 재산 상속을 놓고 가족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된 자기 상속분을 받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상대로 법원에 낸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 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미리 써놓지 않고 사망하는 바람에 홀로 남은 부모의

한쪽과 자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 볼썽사나운 재산 다툼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언장은 재산 상속은 물론 장례 절차, 시신 기증 등 삶을 다하고 나서 남게 될 문제를

분쟁 없이 매듭지어줄 법적 보호 장치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망자 가운데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고작 3~5%라고 한다.

 

 

아직 살날이 많이 남았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거나 남겨줄 것이 없다며

유언장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민법 1,0001항은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재산을 배우자 1.5, 자녀 한 명당 1의 비율로 계산해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장남이 제사와 산소 관리 등을 책임지는 관습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부모 생존 시 형제. 자매 중 특정인에게 재산 일부를 앞당겨 물려주는 일도

적지 않아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 분배를 둘러싼 다툼으로 고인(故人)의 명예나

가족의 화목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흔하다.

요즘 잇따르는 대기업 상속분쟁도 대부분 그래서 빚어진다.

 

유언장 얘기를 들먹이면 사신(死神)이 닥쳐온 것처럼 불쾌하게 여기는 게 우리 정서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남은 가족이 추한 다툼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려면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보다 좋은 게 없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러기에 미리 재산 상속은 물론, 장례 절차와 시신 기증, 연명치료 여부 등과 주소,

작성연월일, 성명, 서명까지 꼼꼼히 법적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부가 한꺼번에 떠날 경우를 생각해 사후에

자녀를 돌볼 후견인도 지명해 둬야 한다.

유언장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한 준비이고, 지나온 삶을 반성하는 기회이며,

사후 가족 화합을 위한 안전판이다. 유언장 문화가 확산하면 우리의 허약한 기부 문화도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유산은 죽을 때 물려주는 물적 재산인데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있으며 평생을 통해 만들고

수집한 문화재도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기부문화는 남긴 유물과 유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전달하는 기부문화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름다운 기부문화는 죽은 후에도 남겨주고 떠난 자의 이름과 정신이 길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람 있는 나그네 인생은 남기고 떠날 유형의 유산을 마련하면서

살아야 하고, 보람 있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유서(유언장)로 남겨 죽은 후에

후한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춘곡 정기연(전광일보 논설실장)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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