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지자체에 '확진환자 정보공개 시 지켜야 할 필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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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각 자치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확진환자의 사생활까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8월 전국 243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개선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지자체가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게 권고했다.
인터넷진흥원 측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롭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확인해 개선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확진환자 정보공개 등 정부의 방역정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안내문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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