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2016년 박근혜 옷값 관련 "서민들은 만원 쓰는데도 고민" 직격
신평, 네티즌 수사대에 "대단한 집념으로 저들의 위선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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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가 항소까지 불사하며 불복하자,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증거 찾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비공개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이들이 찾아낸 옷과 패션 소품은 수백점 규모로, 이 가운데 몇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활비와 관련한 의상 비용 등의 내역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이외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이는 네티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정리한 내용이다. 최초 한 네티즌이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리자, 다른 네티즌들도 가세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한 결과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네티즌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 원 규모에 가볍게 이를 것이란 주장이었다.
일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해당 제품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 가량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만원을 쓰는 데도 고민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원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가 곧 종료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신평 변호사는 이와 관련 SNS를 통해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네티즌이 김정숙 여사의 그간 공개 활동 의상을 모아놓은 사진을 캡처해 올리면서 "대단한 집념으로 저들의 위선을 밝혀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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