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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정숙 여사 제대로 때렸다.."영부인 혼자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타"

정부혜 2022. 10. 6. 17:14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 달고 전용기 탄 전례 없어"
"당시 청와대가 인도 측 요청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우리 요청으로 방문 성사"
"긴급재해 상황 제외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빨리 배정된 것 역시 이례적"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과 관련해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휘장을 달고 전용기를 탄 전례는 없으며, 청와대가 인도 측 요청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우리 요청으로 방문이 성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부인께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 에어포스원을 혼자 타시고 인도에 갈 때부터 너무나 이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4억원의 예비비도 단 사흘 만에 배정되었다는데, 코로나19, 긴급재해 상황을 제외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빨리 배정된 것 역시 이례적"이라며 "영부인의 인도 방문이 국가 재난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었는지, 또 청와대는 뭐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인도 일정은 모디 총리를 면담한 것 외에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로 채워졌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했던 개인적 소망도 이뤄졌다"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순방길에 체코 프라하성, 세계 최고 절경이라는 노르웨이 피오르, 솔베이지의 노래를 만든 작곡가 그리그의 집, 이집트 피라미드 등 세계 유명 관광지를 끼워 넣은 것까지는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타지마할 관광을 간 것은 해도 너무 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인도 관광에 4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를 알고도 막지 못한 보좌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인도 방문이 과연 적절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번만큼은 '무례하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2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8년 문체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보고서를 언급하며 "김 여사의 인도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 타지마할 방문 결과가 빠져있다"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영부인이 타지마할에 방문한 결과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현진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서는 '인도 모디 총리가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고 했지만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해서 우리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성사됐다고 밝혔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교부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한 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전달했고, 외교부에서 인도 쪽에 요청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보고서에도 타지마할 방문이 없다는 건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보고해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증거"라고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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