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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위반시 6만원 범칙금

정부혜 2022. 10. 12. 15:44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단속에 나섰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계도기간 3개월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 발생했다. 전년도에 비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24.4% 감소했다. 효과가 명백한만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에도 철처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운전자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경찰청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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