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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완전히 벗었다…재정신청도 ‘기각’

정부혜 2022. 11. 21. 19:40
 
김건모.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가수 김건모(53)가 3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30대 여성 A씨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송치된 김건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는 2019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사건 검토 6개월 만인 지난 6월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손잡고 재정신청을 다시 제기했으나 끝내 최종 기각되는 결과를 맞았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3살 연하 미모의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 후 법적 부부가 됐으나 3년 만인 지난 6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오랜 별거 끝에 합의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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