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고령운전자들의 시야, 반응속도 등 운전 특성을 감안한 도로구조 설계부터 차량에 첨단사고방지장치를 장착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야간운전을 금지하고 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조건부 면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다. 내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50만원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차량에 운전을 '보조'할 수 있는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를 장착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농어촌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륜차·농기계에 사고 자동감지 시스템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장착이 의무화 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초소형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차량모델은 올해 1월부터, 기존 판매 중인 모델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고령운전자들이 ABES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 운전을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AEBS 장착 차량을 고령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한다.
택시·화물차기사 등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검사기준은 강화한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택시기사 등의 자격유지검사를 시행 중이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횟수 제한없이 재검이 가능해 합격자비율이 99.3%에 달한다.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자에 대한 처분 규정도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전자격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탈락 비율이 25%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구조를 고령자에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서 2020년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본사항에 대한 지침이다. 지역별 도로관리청이 판단해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를 계획할 때 적용한다.
지침을 적용한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시 반대편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가 설치된다. 또 교차로를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반응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상향 설정된다. 차선이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도로에는 노면표시,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운전자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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