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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정부혜 2024. 1. 22. 15:02
2022년 8월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마트들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다.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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