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300명 전원 표결 참여…찬성률은 68%
국힘 공개 찬성 7명 외 5명 추가 이탈한 듯
탄핵소추의결서 전달되면 윤 권한 즉각정지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68%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한 셈이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최소 23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표결 참여·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엔 참여했으나 표 단속에는 실패했다. 앞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이 입장을 유지했을 경우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6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번이 세 번째다.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 여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로부터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진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각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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