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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정부혜 2008. 9. 8. 10:00

내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 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대통령령에 명시된 항목을 바꾸게 되는 것인데, 통상적인 절차인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회 입법에 앞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불교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방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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