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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 감경..누가 어떤 혜택 보나>

정부혜 2008. 12. 16. 19:04

<생계형 범죄 벌금 감경..누가 어떤 혜택 보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16 16:03 | 최종수정 2008.1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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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가 16일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대폭 낮추고 일제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대상이고, 누가 혜택을 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장발장식 범죄'는 혜택 대상 아니다 =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벌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서민'이면서 동시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서민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생계형 범죄'란 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같은 행정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를 차지한 채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이 당국에 적발되면 도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게 될 벌금 액수를 낮춰준다는 것이다.

반면 처지가 곤란한 사람이 먹을 것을 훔쳤다고 가정하면 일반인들은 `생계형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른바 `장발장식 범죄'는 이번 정부 대책의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이번 대책은 형사처벌 단계에 국한되는 것이어서 벌금과 별도로 매겨지는 행정 과태료는 감경받을 수 없다.

예컨대 노점상이 구청 단속반원에 걸려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벌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과태료는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단속돼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에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벌금 경감 대책은 일부 형사적인 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이란 평이다.
◇ 일제 단속 없어진다는데… =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한 일제 단속은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식품, 건축, 환경 등의 분야에 국한된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하는 등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분야별로 연례적으로 해 왔던 일제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불법 증ㆍ개축, 식당 영업준수 사항, 축산농가 및 소규모 공장의 오ㆍ폐수에 대한 일제 단속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불법에 손을 놓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환경ㆍ경제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 유해식품사범 등 중대 사범은 단속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며 연말연시에 대로를 막는 음주운전자 단속보다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에서 선별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시기에 단속을 풀어주는 것이 서민생활 안정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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