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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침해 주의.

정부혜 2009. 1. 30. 09:37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 침해 주의.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9.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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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대인 동시에 무분별한 개인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생활 침해란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을 불특정인이 이를 방해하고 엿보는 것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폰 복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연예인들이 사생활 감시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논란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많은 연예인들의 정보가 떠돌고 있는데, 휴대폰 번호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의 모습을 몰래 찍은 파파라치 사진까지 그 양은 방대하다. 소속사의 연예인 관리 측면의 감시뿐 아니라 극성팬들의 스타 사생활 캐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한 포털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평면적인 지도가 아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입체 영상으로 실제 거리를 촬영한 이 지도 서비스는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적인 현장감을 전달하는데 있어 모텔 출입이나 수위가 높은 애정행각을 하는 연인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되었다는데 있다. 차량 번호와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볼 수 있다.'라는 논란 속에 전신 모자이크와 사람은 아예 지우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인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은 초상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얼굴은 가렸더라도 신체적 특징이나 옷차림, 특정 악세사리 등을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택시에 장착하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는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해결에 유용하지만 승객의 모습과 대화 내용까지 녹음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사용법 마련이 시급하다.

남호영 변호사는 "주택가 골목의 CCTV는 범죄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지만 카메라 조작에 따라 가정의 안방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군포 여대생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CCTV의 공이 컸던 만큼 시민들의 치안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졌다. 하지만 CCTV의 역할이 범죄해결의 실마리 제공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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