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신고부터? 교통사고 분쟁 급증할 듯
SBS | 입력 2009.02.26 21:0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충청
< 앵커 >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분쟁 해결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사고라도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도 원칙적으로 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사고는 당사자들끼리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돼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같은 10개 중대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 현장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통사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여태까지는 경찰한테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끝났던 사건들도 상당한 숫자가 경찰에 가서 사건화되는 그런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고 피해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지 당장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 해결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버스나 택시 운송업체들은 형사처벌 부담이 커져 울상입니다.
[김성순/택시 기사: 전 가족이 이거 하나가지고 먹고 사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험업계는 형사보상금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 따른 손익 계산에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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