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비상] 각 학교 상황맞게 탄력 대응, 학급→학년→학교順 휴업
한국일보 | 입력 2009.10.30 02:47
학교장 중심 '플루 휴업' 대책
3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은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강제적인 일제 휴교조치보다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장의 재량권을 인정, 신종플루 확산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일부 학부모들이 전면휴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면휴업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에 이미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는 만큼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전파경로는 널려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일단 신종플루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 전체가 아닌 '학급·학년휴업'의 부분적인 휴업을 적용하고 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휴업을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휴업 시 수업결손에 따른 대안과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 시·도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돼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청인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밀도가 높아 학교단위 대응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동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인근학원과의 협력관계,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이용 및 방과 후 수업관련 대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휴업 가이드라인 제시나 전면휴업 요청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상황, 여건이 모두 달라 정부가 획일적인 휴업 기준을 만들거나 강제 휴업령을 내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휴교나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고 보건당국이 지역이나 학교와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교토부의 경우 한 학급에 확진 학생이 15%를 넘거나 열이 38도 이상인 학생이 25% 이상이면 학급 전체가 쉬고(학급 폐쇄), 이런 이유로 2학급 이상이 문을 닫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쉬며(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되면 아예 휴교하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규모, 위치 환경 등이 모두 달라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나 전면휴업은 권장할 만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관규기자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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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은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으로 요약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강제적인 일제 휴교조치보다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교장의 재량권을 인정, 신종플루 확산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일단 신종플루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 전체가 아닌 '학급·학년휴업'의 부분적인 휴업을 적용하고 이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관할보건소,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휴업을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장은 휴업 시 수업결손에 따른 대안과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 시·도 교육감이나 지역교육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돼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청인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밀도가 높아 학교단위 대응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동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인근학원과의 협력관계,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이용 및 방과 후 수업관련 대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휴업 가이드라인 제시나 전면휴업 요청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상황, 여건이 모두 달라 정부가 획일적인 휴업 기준을 만들거나 강제 휴업령을 내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휴교나 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고 보건당국이 지역이나 학교와 협의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교토부의 경우 한 학급에 확진 학생이 15%를 넘거나 열이 38도 이상인 학생이 25% 이상이면 학급 전체가 쉬고(학급 폐쇄), 이런 이유로 2학급 이상이 문을 닫으면 해당 학년 전체가 쉬며(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되면 아예 휴교하게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의 규모, 위치 환경 등이 모두 달라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나 전면휴업은 권장할 만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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