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고용,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봤는데요. 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를 참조해 새해 계획을 세워보는것은 어떨까요?
■ "내년에는 일하기 좀 편해질까?"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편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게 되는데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 157만 3,770원으로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 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퇴근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해 당황스러웠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입사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했는데요.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또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아이 학교생활도 바뀔까?" 학생과 학부모 편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 로 지원됩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많았는데요. 2018년에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천억 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됐던 학용품비가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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