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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적용..2주 이행기간 사적모임 6~8명 제한

정부혜 2021. 6. 27. 17:57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은 1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고려해 대부분 지역이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한다”며 “대다수 지자체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해당한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적용하면서 사적 모임이 6명까지만 허용된다.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자체 논의 결과 충남을 제외하고는 모두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치기로 해 이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사적 모임 규모가 8명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지자체는 특별·광역시 규모에서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5개다. 최근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대전의 경우 새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지만, 종교시설 한 곳의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와 지역 내 의료역량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도 규모에서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지자체가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완전한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충남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해오던 전북(11곳), 경남(9곳), 경북(17곳), 강원(15곳)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지역 대다수는 군으로 인구 밀집도가 낮고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더라도 7월 한 달 동안은 가능한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회식, 집회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가 492명으로 직전 일주일 평균인 445명에 비해 47명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R)도 0.99로 지난주 0.8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실내와 다수가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