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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만 나이', 한 살씩 어려진다…국민 80% 우려한 일

정부혜 2023. 5. 1. 14:55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 사진 법제처


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할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443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완화’(47.9%)가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 또는 벌금의 과태료 전환’(1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모바일 등록증, QR패스 등의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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