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를 자축한 가운데 팬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캡처해 게재했다. 별다른 발언을 덧붙이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정부를 상대로 끝내 승리해 한국 땅을 밟게 됐다는 자축의 의미로 풀이됐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유씨의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가 최근 게시물에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유씨의 팬들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 하루빨리 보고 싶다”, “드디어 이 나라에서 우리 형 볼 수 있는 건가?”, “콘서트 해줘요”, “얼른 한국에 와라. 기다릴께”, “20년 만의 한국 콘서트 티켓 예매할 일만 남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대법원은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씨가 낸 행정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서 유씨는 1심 패소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으며 유씨가 최종 승소했다.
만약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 비자가 발급된다면 유씨는 2002년 입국제한을 당한 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한편, 유씨는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을 썼다. 정규 1집부터 60만장의 앨범을 팔아치우며 당대 최고 인기를 구가했지만 2001년 입영을 연기하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뒤 그대로 미국으로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정부는 유씨가 의도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고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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