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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1주택 보유 종부세 감면 추진(종합)

정부혜 2008. 11. 15. 18:20

3년이상 1주택 보유 종부세 감면 추진(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5 15:37 | 최종수정 2008.11.15 17:39


10∼20% 추가감면 검토..종부세 대폭 감소될듯
올해분은 납부 뒤 내년초 환급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조성미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선과 관련, 특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3년이상' 보유할 경우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폭과 관련,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특정 기간을 넘어서 보유하면 일정 부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재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제출해 놓은 개정안 대로만 통과되더라도 현재보다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든다"면서 "여기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일정 비율을 추가로 우대 적용하는 방식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최종 개정될 경우 현재 10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3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지금보다 80∼90% 줄어든 10만∼20만원 선으로 종부세 납부액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등을 두는 감면 방안은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 법이 연내에 개정되더라도 현행대로 이미 종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납부를 하되 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초 감면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부한 종부세의 경우 2006∼2007년분은 연내에 돌려주고 2008년분은 징수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 추가 개편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라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바뀔 예정인 만큼 과세 기준도 정부 개정안에서 조정한 9억원 대신 현행 6억원 유지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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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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