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산 철거농성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게된 경위
○.2009.1.19(월)05:30경부터 용산 철거지역 세입자 외에 전철연 소속 33명 (그지역과 관계없는 외부세력이 23명)이 - 용산구 소재 남일당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함석등으로 망루를 설치하여 장기농성 태세를 갖춘후
※ 망루 가로세로 각6m. 높이 7.8m(지붕포함 10m) 쇠파이프 등을 이용한 4층 구조물 설치
(3개월분 식량 준비) - 화염병. 시너. 염산. LPG가스통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미리준비하고 새총 발사대 (8개)까지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농성자들은 지나가는 차량과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 화염병(150여개) 염산병(40여개) 벽돌(1,000여개)을 투척하고 새총 발사대로 골프공(300여개). 유리구슬(400여개)을 쏘았으며 - 2차례나 인접 건물을 방화하고 주민 차량을 파손하며 도심일대 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주변 건물등 피해사례> ◆ 1.19 10:40 살수차에 화염병을 투척하다 살수차 옆 건물 1층에 화재발생 ◆ 1.19 10:50 남일당 옆 공가에 화염병 10여개 투척 화재발생 ◆ 1.20 06:25 남일당 뒤편 건물에 화염병 투척 화재발생 ◆ 1.20 06:34 크레인에 화염병 투척 화재발생
○. 이를 방치할 경우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2. 세교지구와 달리 25시간만에 경찰력이 조기투입된 이유
○. 2005년 경기 오산 세교지구 점거농성(당시 54일만에 경찰투입)도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새총으로 구슬 등 을 쏘거나 화염병을 던지고 시너등 위험물질을 소지한점은 유사 하였으나 - 당시 농성 건물은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았으며
※ 세교지구 농성건물 과 인접 간선도로(1번국도) 거리는 약100m - 비교적 차량통행량이 적고 인적이 드물어 농성자들의 불법. 폭력행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위험이 적었습니다.
○. 이에 비해 이번 용산 철거농성의 경우에는 - 일반 시민과 차량통행이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주요 간선도로에 바로 인접한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 남일당 옆 한강대로 8차선 1일 시간당 평균 통행량 4,700여대 - 일반시민과 차량을 향해 화염병 등을 무차별 투척하고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등 현저한 위험을 끼쳐 ○. 경찰의 긴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농성자 해산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근거와 이유
○.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작전 외에도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과 진압. 재해. 재난상황시 인명구조 등 다양한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특공대 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515호) 제6조(임무) - 인질. 총기. 폭팔물 및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 당시 농성장은 시너. 화염병. LPG통 등 위험물질과 함께 계단 통로가 철근으로 용접된 바리케이트로 봉쇄되는 등 - 통상적인 기동대로는 진입자체가 어려워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를 건물옥상을 통해 투입한 것입니다.
<농성현장 위험물 현황>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가스병)100여개. 시너20L 60여통. 새총 발사기 8대. 화염병 5박스(120여개). LPG가스통 5개. 철근. 벽돌. 빠루. 망치 등이 있었음.
○. 특공대는 과거에도 공공안녕에 위험을 초래하는 극렬한 불법점거 농성이나 폭력시위 현장에 투입한 전례가 있습니다. ※ 2005.8.17 경기 오산 세교지구 그린빌라 옥상망루에 투입하는 등 지금까지 총 83회 투입.
4.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
○. 검찰수사본부 (본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에 따르면 망루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염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화재감식이 나와야 최종 원인이 나오겠지만 검찰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판단 했으며 화염병을 누가(의도적으로) 던진것인지 날아온 것인지 확정할수 없지만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 검찰관계자는 "농성자 10명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 라고 발표 했습니다.
5.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조치 여부
○. 현장에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많아 화재에 대비하여 1.19(월) 공문으로 용산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 1.20(화) 작전시에는 소방과 협조하여 소방펌프차 (9대) 화확소방차(2대) 를 배치하고 경찰도 물대포(5대)를 총동원 하고 소화기(500개)를 최대한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 남일당 건물 주변에 안전매트 46개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공사장 비계로 인해 안전매트 설치에 일부 공백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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