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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국회 통과..정국 급랭(종합2보)

정부혜 2009. 7. 22. 21:37

미디어법, 국회 통과..정국 급랭(종합2보)

김의장 본회의 불참속 30분만에 일사천리 처리
野 "원천무효" 주장..곳곳서 충돌.난투극 속출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 결국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 처리에 붙여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강행 처리를 감행하면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를 지적하면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퇴장했다.

이처럼 여야간 대치 속에서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권은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내각.청와대 중폭 이상 개편→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 예정된 시간표대로 당.정.청 쇄신을 단행, `미디어법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어차피 한번은 치르고 넘어가야 할 `홍역'인 미디어법을 처리한 만큼 일련의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집권2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한때 강행 처리를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을 비롯해 곳곳에서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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