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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격상 배경은?..4단계 거리두기 Q&A

정부혜 2021. 7. 9. 21:14

 

【 앵커멘트 】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두고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했었는데, 하루 사이 급격한 4단계 격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배경과 뭔지, 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쏭달쏭한 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정태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급작스럽게 4단계 격상이 이뤄졌어요?

【 기자 】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김부겸 총리는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가 1.3을 넘긴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이달 말쯤에는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과감한 조치를 취해, 확산세를 빨리 차단하자고 판단한 겁니다.

【 질문 2 】 사실 지금 격상 조치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 기자 】 네, 전문가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조금 더 선제적으로 격상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늦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바꿔서 이른바 '울트라 5단계'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 질문 2-1 】 그러게요. 근데 왜 '2인 모임' 제한을 오늘부터 시행하지 않고, 권고만 내린 거죠?

【 기자 】 방역법 위반 시 시민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는 열흘간 영업정지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애초 어제까지만 해도, 수도권 4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더라도, 2인 모임 제한은 내일 당장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4단계를 시행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사흘간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니다.

【 질문 3 】 4단계에서 달라지는 내용들 헛갈리는 게 많아요. 함께 사는 가족은 외식도 못 하나요?

【 기자 】 아동,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을 지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계가족은 저녁 6시 이전은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질문 3-1 】 그러면, 가족이 아닌 지인들이 음식점에 저녁 6시 이전에 4명이 들어갔다가 6시가 넘으면요?

【 기자 】 네, 저녁 6시가 넘으면 2명은 나와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녁 6시가 되면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게 좋습니다.

【 질문 3-2 】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못 가나요?

【 기자 】 4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참여는 49인까지 가능한데, 그것도 '친족'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족임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혼식장 등에서 허점을 노린 꼼수 영업도 우려됩니다.

【 질문 3-3 】 상견례와 돌잔치도 못 하죠?

【 기자 】 네, 상견례와 돌잔치는 꼭 필요한 의례가 아닌 사적모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질문 3-4 】 스포츠에도 제약이 생길 텐데요. 저녁 6시 이후엔 축구나 야구같이 여럿이 모여서 하는 운동 못 하겠네요?

【 기자 】 아닙니다. 팀플레이가 필요한 운동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한 팀당 9명씩 18명이 모여야 하는 야구를 예로 들면, 1.5배인 27명까지 모여도 됩니다.

다만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돼 있는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 질문 3-5 】 그렇다면 골프는요? 사실 골프는 혼자서도 할 수 있거든요.

【 기자 】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역시 낮에는 4인, 밤에는 2인 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골프를 4명이서 즐기다 저녁 6시가 넘으면 2명은 집에 가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칙 적용에는 고의성과 과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4단계 규제를 피해 비수도권으로 골프를 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람들 모두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 질문 3-6 】 그리고 4단계에서 이색 규제가 있다면서요?

【 기자 】 방탄소년단의 곡,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아실 텐데요.

줌바댄스 등 격한 운동을 하는 실내스포츠 시설에서는 이 노래보다 빠른 노래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헬스장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를 6k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빠른 음악에 맞춰 격하게 운동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면 그만큼 침방울이 많이 튀어서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과학적인 주장 같기도 하지만, 그냥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 클로징 】 우리 모두 많이 지쳐 있지만, 잠시 단합된 멈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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