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 쌀직불금 환수 어떻게 하나>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22 18:16 | 최종수정 2008.10.22 18:25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22일 확정 발표한 '쌀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직불금)' 대책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직불금 수령자와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잘못 지급된 세금을 강제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전체를 조사하되 우선 12월19일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뒤 12월20일부터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지 소유주가 따로 사는 가족이나 소작농에게 대신 경작도록 한 뒤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불법'으로 확정하는 등 직불금 불법수령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 잘못 나간 직불금 12월20일부터 환수 = 정부는 1단계로 12월19일까지 직불금 전수조사를 벌여 12월20일부터 불법 수령자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등 총 429만5천명 가운데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 이외의 지역에 사는 '관외 거주자'로,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12만8천217명이다.
정부는 농업인단체나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와 농협 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 읍.면.동 단위의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28일까지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쌀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계획'에서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제조사를 벌이려 했던 것보다 2개월가량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1차 조사에서 수령.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부적격' 수령자에게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최종 부적격자를 확정해 12월20일부터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12월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사는 '관내 거주자' 96만1천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12월 말까지 부적격 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 세대 다르면 가족 수령도 '환수' = 정부가 이날 확정한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으로 다소 모호했던 잣대가 명확해졌다.
이 기준은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 '부당' 수령으로 판단해 환수토록 했다.
가령 아들 소유 논에서 따로 사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버지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아들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다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직불금 회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차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 뒤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경작을 한 뒤 아들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는 아들도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법성 세부 판정기준을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당 수령한 직불금의 최고 2배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upf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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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전체를 조사하되 우선 12월19일까지 1차 조사를 벌인 뒤 12월20일부터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지 소유주가 따로 사는 가족이나 소작농에게 대신 경작도록 한 뒤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불법'으로 확정하는 등 직불금 불법수령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 잘못 나간 직불금 12월20일부터 환수 = 정부는 1단계로 12월19일까지 직불금 전수조사를 벌여 12월20일부터 불법 수령자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등 총 429만5천명 가운데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 이외의 지역에 사는 '관외 거주자'로,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12만8천217명이다.
정부는 농업인단체나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와 농협 관계자 등 5~10명으로 구성된 읍.면.동 단위의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28일까지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쌀직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 계획'에서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제조사를 벌이려 했던 것보다 2개월가량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1차 조사에서 수령.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부적격' 수령자에게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회를 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최종 부적격자를 확정해 12월20일부터 부당 지급된 직불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12월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에 사는 '관내 거주자' 96만1천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12월 말까지 부적격 수령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 세대 다르면 가족 수령도 '환수' = 정부가 이날 확정한 '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기준'으로 다소 모호했던 잣대가 명확해졌다.
이 기준은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닌 경우 '부당' 수령으로 판단해 환수토록 했다.
가령 아들 소유 논에서 따로 사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아버지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아들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다면 '실경작자 본인 수령'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직불금 회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차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한 뒤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경작을 한 뒤 아들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는 아들도 영농에 일정 부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적법성 세부 판정기준을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당 수령한 직불금의 최고 2배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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