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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 南상주인력 880여명만 허용"

정부혜 2008. 12. 1. 10:23

북한 "개성 南상주인력 880여명만 허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01 08:06 | 최종수정 2008.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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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치 첫날 방북 예정자 56명 불허
(서울.파주=연합뉴스) 조준형 김도윤 김정은 기자 = 북한이 `12.1 조치'와 관련, 1일 이후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여명으로 대폭 축소해 통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달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에 880여명에 대해서만 상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12.1 조치 첫날인 이날 오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는 자신이 상주인원 명단에서 빠진 줄 모른 채 방북 신청을 냈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대거 발길을 돌려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오늘 하루 3개 시간대에 걸쳐 735명이 출경(방북)할 예정이었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이 중 56명에 대해 `부동의(방북 불허)'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방북 예정자들에게 알렸다"고 소개했다.

이날 CIQ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이성근(53) 낙원건설 현장 소장은 "공사를 위해 개성공단에 들어 가려는데 직원 9명이 방북 불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관리위 측은 그간 개성공단과 관련해 체류증을 소지한 4천167명 중 1천600~1천700명 정도에 대해 상주자격을 주는 방안을 놓고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평양의 최종 승인만 남겨 뒀었다.

앞서 관리위는 1차적으로 북측에 2천명 이상에 대해 상주 자격을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이임동 부장은 "체류증(90일 짜리)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들은 일주일 짜리 출입증을 매번 갱신해가며 공단을 왕래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680여명 중 상주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주중 순차적으로 철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jhcho@yna.co.kr
kyoon@yna.co.kr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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