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17 09:04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7일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했던 3시간 이상의 운전면허 기능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능의무교육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지역별로 강습료가 천차만별인 데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기능의무교육 강습료는 전문 운전학원의 경우 평균 7만7천원, 일반 운전학원은 평균 8만2천으로, 일부 도에서는 최대 9만2천의 강습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규제를 가해 실효성도 없는 기능의무교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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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능의무교육 강습료는 전문 운전학원의 경우 평균 7만7천원, 일반 운전학원은 평균 8만2천으로, 일부 도에서는 최대 9만2천의 강습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장 의원은 입법배경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규제를 가해 실효성도 없는 기능의무교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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