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치양(金致陽, ?∼1009)은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千秋太后)의 외척입니다. 경종이 죽은 뒤 승려 행색으로 천추궁(千秋宮)에 출입했지만, 스캔들이 있어서 성종에 의해 멀리 장배(杖配)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종이 즉위하자 실권을 쥔 천추태후에 의해 우복야 겸 삼사사(三司使)에 임명됩니다.
2. 삼사사는 삼사(三司)의 정삼품(正三品) 벼슬로서, 판삼사사(判三司事)의 다음이며 정원(定員)은 2명이었습니다.
삼사(三司)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회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곳입니다. 국초(國初)에 태봉(泰封)의 조위부(調位部)를 이름을 고쳐서 설치한 관아입니다.
3. 목종은 경종의 맏아들이자 광종의 손자입니다. 김치양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추태후가 외척인 김치양과 사통하여 따로 자식까지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4. 김치양은 일개 권신(權臣, 권세를 잡은 신하)이었을 뿐인데, 임금의 옷을 입었다면 당장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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