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속보] 법원© MoneyToday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린 것이다. 조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대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씨 관련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같은 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