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