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론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이 2번째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의 승소로 결론났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지난 7월 13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