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하며 무효”라고 비판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민주당 논리를 따르냐. 국정 운영에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은 위헌·위법하다”(박범계 의원)는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법무부를 비판하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법무부 시행령은 위헌" 반대 의견서 가장 먼저 제출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 검찰청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