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발언, 피해자를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게 해" 유시민 "항소심에서 다툴 것…한동훈도 부끄러워 해야" © 제공: 연합뉴스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최재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