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부터 단속 강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우선해야 한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의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됐다. 자동차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것.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22일에 개정돼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 신호..